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농가에서 비료 구입 시 1포(20kg)당 유기질비료 1,9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지원은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수동‧지곡‧안의)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2016년도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2018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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