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지난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줘 복구의지에 힘을 보탰다.
시는 수해로 인한 멸실 또는 파손으로 대체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586건 6억 4200만 원과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91건 600만 원,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에 대한 지방세 1만 116건 8700만 원 등 총 1만 893건 7억 3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16일 수해 발생 직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농경지와 주택, 건축물에 대해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먼저 신고를 받아 재난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뒤 지방세를 감면해줬다.
또한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빠른 시일 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상당구와 청원구 지역의 농촌지역에는 청주시 세무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복구와 함께 피해사실을 확인해 즉시 징수유예 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난 피해를 볼 경우 재난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빠른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정업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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