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의원은“피해 농작물이 53종외 보험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며“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농가 가입 희망 품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재해발생빈도에 따라 또는 보험금 수령 금액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요율이 상승해 동일시군내 피해 미발생 농가의 보험료가 동반상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농가 및 지역품목별 여건에 적합한 보험을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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