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7일, 2011년경 국정원 관계자와 MBC 임원진이 결탁하여 MBC 방송 제작에 불법 관여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하여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MBC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김 전 사장 취임 이후 MBC에서는 일부 간판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기자·PD들이 해고됐다. 참여 직원들 중에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좌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사장 관련, 검찰은 이외에도 국정원의 MBC 방송 제작 불법 관여에 공범으로 가담함과 아울러 MBC 직원 겸 언론노조MBC 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운영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사장은 취재진 앞에서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며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MBC 인사 개입도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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