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바다의 주권수호와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한 단속이 휴일에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이중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6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3일 오후 1시 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33.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A호(주선, 138톤, 석도선적, 승선원 9)와 B호(종선, 승선원 8명, 이하 동일)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해역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 타망어선은 그물코 54c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중이상의 자루그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어기고,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달 31일 새벽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그물 위에 보호망을 덧씌운 이중그물을 사용해 총 12회에 걸쳐 삼치 등 5,39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이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각각 담보금 8천만 원을 징수했다.
한편 4일 오후 8시 20분께 홍도 북서쪽 42.5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C호(주선, 106톤, 석도선적, 승선원 10명)와 D호(종선, 이하 동일)를 어획량 5,970kg 축소 및 종선에 옮겨 실은 어획물도 축소해 기록한 혐의로 나포했다.
5일 낮 12시께는 가거도 남서쪽 83.3km 해상에서 어획량 575kg 축소기재한 중국 쌍타망어선 E호(주선, 106톤, 석도선적, 승선원 9명)와 F호(종선, 이하 동일)를 나포했다.
해경은 어획량을 축소한 4척(C,D,E,F호)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을 2천만 원을 징수한 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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