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법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친수법)'이다. 야당은 이 법을 '4대강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강변을 개발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법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법안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던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친수법은 첫째 난개발법, 두 번째 수질 오염법, 세번째 수공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친수법은 수공이 투자하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 가량을 친수구역(법안에서는 4대강 주변 2Km 안팎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의 개발권을 줌으로써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김 의원은 수익성에 대해 "8조 원의 이익을 보전하려면 80~1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4개 규모, 여의도 35개 규모의 땅을 개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업 전망, 수요, 이윤 등에 대한 용역 보고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은 '친수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이 법안이 폐지되지 않고 시행되면, 정부가 수공을 우선사업자로 앞세워 막대한 개발권을 주고, 수공은 채권을 발행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게 될 우려가 높은 '수공멸망법'이 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강변이 공사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민주당 김진애 의원 ⓒ뉴시스 |
"강을 무슨 '도로' 개발하듯 하나?"
프레시안 : 친수법과 관련해 그간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이진 않았었지만, 국토위에서는 꾸준히 '전쟁'을 치러왔던 것 같다.
김진애 : '친수법'은 우리가 직권상정 시나리오로 갈까봐 죽자고 막았던 법이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직권상정 안 한다"고 했던 말을 뒤집고 11시에 기습적으로 직권상정을 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가 이것만큼은 상정해달라고 얘기해왔을때, 우리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안까지 냈다. 그래서 적법한 법안 심사 절차를 밟자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프레시안 : 최구식 의원은 강 주변 난개발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4대강 주변을 그림 같은 풍경으로 만드"는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는데?
김진애 : 그림같은 4대강을 만든다? 한마디만 하자. 강이 '도로'인가? 난개발이 무서우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4대강 보존법을 만들어야지 왜 4대강 친수 구역 활용 특별법을 만들었나. 강은 도로가 아니다. 친수법 처리의 속셈은 그야말로 운하를 만들어 주변을 개발하려는 속셈이다. 수질을 보존 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 별 대안도 없다.
프레시안 : 왜 '4대강 악법'인가?
김진애 : 첫째 난개발 법이다. 둘째, 수질 오염법이다. 셋째, 수공에 대한 특혜법이다. 난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언론에는 친수구역이 2Km라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법안에 분명히 '2Km 안팎'이라고 돼 있다. 2Km 밖까지도 개발 구역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개발을 하면 수질오염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다.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있다. 뭘 하더라도 주변에 오염이 생길 수 있으니 개발하지 말자고 하는 게 있는데, 친수법으로 지정하고 나면, 그 오염총량제를 바꾸게 돼 있다. 이 법에 의한 친수구역의 조성과 활용은 오염총량을 넘어서게 만들 수 있거나, 다른 지역이나 사업에 할당된 오염배출량을 앗아오는 문제를 낳게 될 수 있다.
또 수자원공사의 개발을 지자체가 서포트하도록 돼 있다. 이는 수공에 대한 명백한 특혜법이다. 수공이 설립 목적이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자원 보존과 공급을 위해 만든 회사다. 여기에 왜다른 종류의 개발권을 주느냐. 이것은 수공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다.
프레시안 : 친수구역특별법 내용을 설명한다면?
김진애 : 친수구역을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 사업 우선시행자로 수공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맏으면 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 등 29개의 다른 법의 인허가 사항까지 친수법의 의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법을 이 법안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모든 개발을 임의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이 4대강사업도 하고 개발도 하고? '수공멸망법' 될 수도"
프레시안 : 매우 거대한 개발 사업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김진애 : 수공이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 중에 8조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투자금인) 8조의 이익을 뽑으려면 높게 잡아 개발 사업 수익률을 5~10%로 잡는다고 해도 80조 원에서 160조 원 규모의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규모를 비교해 보면 적어도 행복도시 4개를 주변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개발에 돈이 또 투자돼야 하고, 그러려면 수공이 또 채권을 발행해서 (4대강 주변 친수구역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나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겠나. 이것은 수공에 특혜를 주면서 결국 개발의 수렁텅이로 수공을 밀어넣는 것이다. 이것은 '수공멸망법'이 될 수도 있다.
프레시안 : 행복도시 4개라고 했는데, 2Km안팎을 개발하면 국토의 12%가 된다는 예상치도 있다.
김진애 : 설마 국토의 12%를 다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8조 원을 회수하려고 하면 (최소한) 약 1000만 평은 필요하다. 그러면 행복도시가 4개, 여의도 35개 규모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특히 이 법안을 올해 처리하지 말자고 한 이유가 현재 수공이 국토개발원에 용역을 줬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에 맞춰서 법을 검토하자고 했다. 그런데 국감하는 도중에 일부 수공의 개발 계획을 입수했었다. 주거 산업, 위락 산업, 관광 산업 관련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골프장, 마리나, 콘도, 도박시설 등이 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그런 식의 개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사진1 ⓒ김진애 의원실 |
▲ 사진2 ⓒ김진애의원실 |
▲ 사진3 ⓒ김진애 의원실 |
프레시안 : 사진을 보면 '제2의 4대강 사업' 같은 느낌도 든다
김진애 : 정부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첫번째 조감도(사진1)이 '대구항'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구미 지역이다. 그리고 두번째 조감도(사진2)는 대구 근처인 칠곡보 주변, 세번째 조감도(사진3)이 한강 상류인 이포보 주변 개발 조감도로 보인다. 이포보는 게다가 상수원 지역이다. 상수원 지역에 개발을 해서 저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강 상류는 경기도라서 고급 전원 주택을 만들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대구 경북 쪽은 관광, 위락 시설이다. 구미 지역의 경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보고한 '대구항'이 아닌가 한다. 대규모 개발의 경우 아마 보 근처에 큰 터미널 들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16개 보니까 터미널 16개를 만들지 않겠나.
프레시안 :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수익이 과연 있을까?
김진애 : 수익이 있을지 없을지, 일단 용역 자료가 없다. 구두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에 나온다. 그 중간에 중간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내년에 처리하자고 한 것도 그 용역 보고서 때문이다. 사업 계획, 효과와 관련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자? 말이 안된다.
프레시안 : 그런데 왜 그렇게 '속도전'으로 법을 처리할까?
김진애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느 때고 이것을 먼저 털고 가고 싶은 것이다. 법안을 처리해야 시행령 만들고 발효 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친수구역위원회를 만든다. 그것을 만들어 지구지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예비타당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내후년 말까지 구역 지정을 해 놓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돼 법을 통과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안에서 구역 지정까지 하면 몇 개 특혜 지역은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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