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을 알아봐주겠다며 4명으로부터 모두 1억6,000만 원을 받은 한국전력 모 지역본부 현직 과장이 구속됐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벌인 일이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전 모 지역본부 과장 A(59)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경남 창원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9) 씨와 C(59) 씨로부터 B 씨의 조카 취업을 청탁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한 뒤 받아 챙긴 혐의이다.
또 지난 2012년 과 2015년, 올해 등 3회에 걸쳐 3명으로부터 각자의 아들 취업 청탁을 받고 각각 4,0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C 씨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금품 제공자와 A 씨의 금융계좌 확인 등을 통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고,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에 자리가 생기면 소개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경찰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받은 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자 2명에게는 돈을 다시 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는 범죄 행위가 인정되나 취업 청탁을 하며 돈을 준 사람들은 알선수재와 관련해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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