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이 방치돼 새로운 환경공해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이들 현수막을 일제 정비해 환경개선에 앞장섰다.
6일 행복청은 교육부 등 12개 정부부처 근무처인 정부세종청사 울타리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집회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142건을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후 집회를 가진 단체 또는 개인이 행사를 끝내고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새로운 환경공해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행정안전부 법령해석에 따라, 집회 신고기간 중이라도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과 ‘미신고 집회현수막’ 및 ‘신고기간 종료 현수막’ 등을 대상으로 정비를 벌였다.
행복청은 도시경관 및 도로이용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광고물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고, 집회현수막 관련 홍보안내문을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세종경찰서에 배포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김주식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집회관련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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