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이 지자체에서 해양경찰로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안해경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신고 기관이 변경되면서, 온라인 사전신고도 도입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을 하기 전에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사전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사전신고 도입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방문해 사전신고도 가능해졌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신고기관 변경, 온라인 사전신고 등이 정착되면 연안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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