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를 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두 당이 제안한 입법과 예산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되는 '2+2+2 회동'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요구하며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입법과 예산 처리 방침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일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잡기식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대화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기 국회를 맞아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야3당 공조를 하며 민주당이 고립되느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책 공조를 하자고 두 야당에 역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으로 부각된 방송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방송법 처리를 두 야당이 압박하는 데 대해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바꾼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다만,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각자 방송법을 발의한다고 하고 국회법 심의절차상 병합 심사가 원칙이니, 두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심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뤄지는 공영 방송 사장 물갈이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데 이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 해임안이 오는 8~10일쯤에 처리될 예정이다. '국정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도 조만간 해임되리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 방송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절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사장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실상 명문화한 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에 우리 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들이 많다. 두 당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한 독소 조항에 대한 입장을 내고, 우리 당이 수용할 안이 나오면 검토할 수 있다"며 두 당에 공을 돌렸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재벌 특혜법'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다른 체계로 담아낼 수 있을지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야당 추천 인사를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하는 '특별감찰관법'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했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3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었다"여 "이제 와서 특감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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