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3일 오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대법원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며 "지난달 27일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다음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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