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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무허가 축사 516농가중 적법화 210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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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무허가 축사 516농가중 적법화 210농가

영세농가 비용 부담에 기피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무허가 소규모 축사들의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다.

창녕군은 축산·환경·건축 담당자와 창녕축협, 관내 11개 건축사사무소 소장으로 구성한 상담반을 9월 초순부터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반이 지난 9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장 컨설팅을 실시 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에 따르면 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축사가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판단, 가축분뇨법 등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이 규정 유예기간은 내년 3월 24일까지다.

이때까지 무허가 축사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다. 창녕 관내 무허가 축사는 516곳이다.

무허가 축사가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무허가 축사는 대부분 허가·신고 없이 지어졌고,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을 가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규모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영세 축산농가들은 시설 개축을 위한 측량 설계비, 건축비 부담 때문에 적법화를 기피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축사는 적법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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