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IP카메라를 해킹해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불법적으로 촬영해오던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은 가정집을 비롯해 영업매장, 학원, 사무실, 공부방, 미용실, 커피숍 등 때와 장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피의자 30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영상물은 모두 946개이며 91GB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해킹 수법은 숫자나 문자 또는 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브루트포스 공격’ 기법이 이용됐다. 또, 은밀한 사적 행위가 자주 등장하는 IP카메라만 별도로 관리하며 집중적으로 침입해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검거된 A(36) 씨는 지난 1년9개월 동안 보안이 허술한 IP카메라 1,600여대에 모두 12만7,000회 침입해 개인 사생활이 담긴 영상물 888개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 IP카메라만 별도로 관리해오면서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녹화영상 49개를 촬영하기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여직원 책상 밑에 IP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촬영을 해온 B(36) 씨도 A 씨가 보관 중이던 동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인터넷 접속 때 사용한 로그기록 등을 분석해 웹하드 등 파일 공유 사이트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IP카메라 사용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보안습관을 가져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저가 중국제품 등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 초기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인증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므로 반드시 보안인증이 된 제품을 사용해야 자신도 모르고 당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네티즌들은 IP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불법행위는 성폭력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영상물을 유포하는 것도 음란물유포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처벌되고, 신상정보공개 대상 범죄가 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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