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1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만약 이 해임결의안이 의결되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해임이 의결된 사례가 될 수 있다.
방문진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이사 5명은 이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들은 해임안을 통해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사장은 부당 전보, 부당 징계 등 노동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해 MBC를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고 덧붙였다.
방문진이 김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의 결정이 주총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MBC의 2대 주주는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혔고 현재 조사 중인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관련해서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등 방문진 이사회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방문진은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약 1달 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김 사장의 최종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회는 먼저 2일 정기 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을 먼저 처리한 후, 오는 6일경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이사장 불신임안은 2015년 10월에도 여권(구 야권) 측 이사 3명이 고 이사장의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발언을 문제 삼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고 이사장에 대한 이번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법에 따라 호선을 통해 새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방문진 이사회가 2일 정기 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과 김 사장 해임결의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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