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농한기 빈집 침입절도․사행성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11월 1일~12월 31일까지 취약지역 순찰 강화 및 검거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별 형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역별 치안수요에 맞춰 시기적으로 빈발하는 범죄를 분석하고 형사기동차량을 적극 활용해 나들이 등 빈집 증가에 대비한 빈집털이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폭력배에 의한 도박행위 등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하는 한편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을 통한 제보활성화를 유도해 첩보수집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농민의 피땀 어린 소중한 재산을 절도나 사행성 범죄로 인해 갈취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낯선 차량이나 사람이 마을주변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외부인에 의한 도박 등 사행성 범죄행위 발견 시, 파출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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