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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세목망 전북어민만 안돼...외지인 독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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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세목망 전북어민만 안돼...외지인 독무대

김종회 의원 "멸치 성어기만이라도 허용해야"

서해 황금어장이 전북 어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된 상황에서 전북지역 유일의 농해수위 위원인 국회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의 거침없는 활약이 주목을 끌고 있다.

멸치 성어기인 8월~10월까지 단 3개월만이라도 전북의 어민들도 모기장 어망, 즉 세목망을 한시적으로 사용해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31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서해 앞바다는 전반적인 수온상승으로 인한 수산 생태계의 변화로 멸치와 꽃게, 전어, 오징어와 고등어 등이 몰려드는 '황금 어장'이 됐다"며 "문제는 이곳 전북의 '황금바다'가 외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는 전북의 어민들은 수산업법상 25㎜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음에 따라 돈 되는 멸치를 코 앞에서 놓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장관과 농해수위 위원들,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목망과 25mm 그물을 현장에서 직접 비교 설명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코의 규격이 5㎜ 이하인 일명 '모기장 그물(세목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전북어민과는 반대로 타 지역의 근해안강망 어선들은 모기장 그물을 사용해 서해안 앞바다의 멸치를 싹쓸이하고 있다.


원래 근해안강망 어선들은 35㎜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해야 하지만 멸치와 실뱀장어, 까나리 등 13개 어종에 대해서는 '모기장 그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결과 멸치는 전북의 어민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해수부 질의를 바탕으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멸치 출현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연중 지속적인 어장 환경의 변화인지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후속 조치의 진행 여부를 따졌다.

그는 ."김 장관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거꾸로 세계지도'를 선보였다"면서 "세계지도를 뒤집은 것처럼 장관님이 전북 서해안 어민들에 대한 '한시적 어업 허가'를 기존 관료들의 굳어져버린 사고 틀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 시원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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