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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LH 종교용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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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LH 종교용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개인이 종교용지 산 뒤 종교단체에 되팔아 시세차익 거둬

황희 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를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인이 낙찰 받아 이 땅을 종교단체 등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교시설이 들어서야 할 토지가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된 것으로 관련 규정 개선이 요구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총 306필지 가운데 34필지(11.1%)를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종교용지 공급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67호)'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종교활동을 영위하던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협의양도)하고, 잔여 종교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총 56만7279㎡. 이 가운데 21만1844㎡는 협의양도로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됐고, 35만5434㎡는 추첨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실수요자 공급 가운데 4만6505㎡는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용지에는 성당이나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도 공급금액 기준 518억원의 종교용지 땅을 개인이 사 간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들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종교용지를 샀다. 종교용지는 집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보다 싸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희소성 때문에 낙찰받기만 하면 부르는게 값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종교용지 입찰 자격을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황희 의원은 "종교시설이 들어서야 할 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종교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됐는지 확인하고, 종교용지는 종교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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