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도·계몽이 없어 '실적쌓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교사수선 및 내진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는 A건설사의 현장사무실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건설사는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될 처지에 몰렸다.
실리콘과 레미탈에 대한 자료 미확보, MSDS 교육 미이행 등이 이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산재예방이라는 취지보다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A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지도·계몽 등이 있어야 두번 실수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무조건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실적쌓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해당 근로감독관은 "현장 지도에서 확인 후 즉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계몽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실적쌓기 단속 비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지나친 비약으로 일축했다.
허술한 MSDS 관련 교육도 문제로 지적됐다.
A건설사 관계자는 "H사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현장에 서류 한장을 놓고 간 적이 있다. 이게 기술지도라면 할 말 없다"라며 "요식행위로 전락한 MSDS 기술지도, 먼저 이러한 것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여서 영세업체들은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단속에 속만 태울 뿐이다.
교육 여부 확인은 담당소관이 아니라는 근로감독관, 산업재해예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련 책자 현장 배포 등 끊임없는 지도·계몽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 및 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확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상시적으로 MSDS 이행실태를 감독하고 있으며 취급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침,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화재폭발 시의 방제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것으로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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