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외 인터넷에서까지 불법사설경마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불법사설경마 근절하기 위한 마사회의 캠페인 및 홍보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사설경마 단속은 크게 세 가지 단속 유형으로 나뉜다. 사업장 내외 및 사이버로 구분된다.
사업장 내에서는 경주실황 송출자 등 불법사설경마를 하는 자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반면 사업장외 불법사설경마 단속 시에는 운영자가 베팅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객을 유치 운영하는 경우를 확인해 사법기관에 제보해 단속활동을 지원받아 검거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2012-2017년 9월 불법사설경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마사회 사업장내 불법사설경마로 적발된 인원은 총 1만444명으로 2012년 815명에서 2017년 9월말 3227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15명, 2013년 999명, 2014년 1269명, 2015년 1714명, 2016년 2420명, 2017년 3227명으로 급증했다.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별로 살펴보면 서울경마장이 2552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일산 장외발매소 434명(5.9%), 영등포 장외발매소 425명(5.8%), 제주 경마장 306명(4.2%)의 순으로 적발됐다.
사업장외에서도 불법사설경마는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사업장외 단속된 건수는 총 325건, 금액은 550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3건 235억 원, 2016년 107건 743억 원, 2017(9월 기준) 85건 4522억 원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외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사설경마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터넷 불법 경마사이트 적발건수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6년간 불법사이트를 단속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해 폐쇄 조치된 건수는 총 7676건으로, 2012년 650건에서 2017년 2,303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650건, 2013년 788건, 2014년 910건, 2015년 1187건, 2016년 1838건, 2017년9월 2303건이 폐쇄조치 됐다.
불법사설경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실적이 전무했고, 2017년2월 이후 단 한 번의 캠페인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사업장 내외 인터넷에서까지 불법사설경마가 활개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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