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이 넘는 건물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종학 후보자는 26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2016년 7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 19대 국회의원이었던 홍종학 후보자는 배우자와 딸, 자신의 재산이 총 49억50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홍종학 후보자의 2004년생 딸(13)은 서울 중구 충무로의 8억60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다. 딸의 은행 예금으로는 1600만 원이 있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공개한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홍종학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2015년 11월 해당 건물 지분의 25%씩, 총 절반을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증여받았다. 나머지 절반 지분은 홍 후보자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장모 씨가 증여받았다.
홍종학 후보자는 의원 시절 '상속세와 증여세를 올려 부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초등학생이던 딸이 과도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홍종학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 후 우리 딸 아이가 증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종학 후보자는 "제 자녀에 대한 장모님의 증여 문제로 많은 분의 우려가 있다"면서 딸에게 증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장모님의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재직 중 재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청문회장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시절에 '상속세, 증여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홍종학 후보자는 "저는 저 개인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상속세와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국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이러한 제 소신을 실천하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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