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 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으며, 공항 등을 통한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실적도 적발 실적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온지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나온 감사 실적이다.
감사 당일 김 의원은 시중은행의 외화선불카드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급실적을 공개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외화선불카드 반출 신고 또는 적발 실적 통계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자리했단 금융당국의 기관장들은 외화선불카드의 허점은커녕, 존재자체에 대해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1994년 처음 생산된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유형의 상품권으로서 편리성에 힘입어 2010년 상반기에는 약 9000억 원 가량이 발급되는 등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최근 급감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1656억5800만원)이 2010년 상반기(8675억900만원)와 비교 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되는 양상이다.
한편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으나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나,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대안 마련이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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