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서울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지방의 인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전북대의 경우 광주, 전남, 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를 1/5이상 선발로 정하고 있다.
모집정원 80명의 20% 이상으로 최소 24명만 뽑으면 되는 것이다.
전남대 및 제주대학 역시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출신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모집요강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 출신 학생들은 최소한 기준에, 나머지 절대다수는 서울의 대학 출신 학생들이 채우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지방 출신 고등학생이 지방 대학을 나와서 그 지방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변호사가 돼 그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공부만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고 변호사 활동은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각 지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게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그 근거를 법학전문대학원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입시정책을 바꿔서 각 지역 대학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걸맞게 지역출신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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