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KBS가 취재한 '원세훈 수사 개입 의혹' 기사를 막고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당시 KBS 보도국장이 돈을 받고 기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KBS 등 언론사가 이명박 정권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방송사와 일부 보수 신문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KBS와 SBS 등 방송사와 조선일보가 국정원의 '기사 막기'에 동원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2009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일부 언론 담당 I/O(국정원 정보관)는 방송사에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 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하여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KBS 담당 I/O가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해 '보도하지 말라'고 협조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KBS 담당 I/O가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불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 신청서·자금 결산서 및 담당 I/O 진술도 확보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I/O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원세훈 수사개입 의혹' 불보도 행위를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등이 국정원의 언론플레이에 적극 활용된 이같은 정황은 충격적이다. 향후 언론 개혁 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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