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대선기간 경남 김해·양산 유세에 보육단체 회원의 참석을 요청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경남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법은 19일 해당 공무원 A(57)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나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4일 창원지검에 고발한 뒤 수사를 벌인 지 5개월여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경남도청 간부공무원인 A 씨는 보육단체 회장 B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지난 4월 29일 열린 홍준표 후보 선거유세 등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면서 선거운동 정보 등 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홍준표 후보 유세 일정 등을 전달받은 B 씨는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다시 전달,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달 내용은 ‘토요일 1:30입니다. 경남도청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더라도 참석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에서 100명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지역원들께도 공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장님 필참입니다~!!∧∧’는 것이었고, 양산 유세 다음날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5월 1일과 5일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경남도청 공무원 관권선거를 직접 해명하라”며 “관건선거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등 대선 막판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직후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 7월 말께는 여성단체협의회 대표들을 조사하는 등 확대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17일 단행된 창원지검 차장·부장급 인사를 앞두고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2달 가량이 더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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