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지역 내 제대로 된 부동산가격 정착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19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박현식 민원과장등 심의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종료시점 지가 심의가 이뤄졌다.
개별지가 심의대상은 992필지이며, 토지이동 원인을 반영하여 지가를 산정했다. 토지이동 사유는 귀촌·귀농에 따른 주택신축, 태양광발전 사업, 토지형질변경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지가는 오는 31일 공시되고, 공시된 가격의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토지정보로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공신력 있는 지가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로 문의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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