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는 민자도로의 졸음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민자도로와 재정고속도로를 비교해 보면 졸음쉼터 수가 노선별, 킬로미터당 모두를 비교해도 설치 비율이 1.5~4.2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9개 고속도로 4100킬로미터에 평균 18.9킬로미터마다 졸음쉼터가 하나씩 설치돼 있고, 노선별로 평균 7.4개가 설치됐다.
반면에 건설 중인 도로를 포함해 민자도로는 21개 노선 863.3킬로미터에 졸음쉼터가 28.7킬로미터마다 하나 설치돼 있고, 노선별로는 평균 1.4개가 설치돼 있었다.
재정고속도로 졸음쉼터는 216개이고, 민자도로는 졸음쉼터가 30개이다.
상행선 기준으로 비슷한 거리의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과 경부선 천안~양재 구간을 비교해 봐도 결과는 똑같다.
안 의원에 따르면 논산~천안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2개와 졸음쉼터 1개가 있고, 천안~양재 방향 구간에는 휴게소 4개와 졸음쉼터가 2개 있다.
천안~양재 구간 휴게소는 천안삼거리, 입장, 안성, 죽전 등 4개이고, 졸음쉼터는 원곡, 오산에 2개가 있으며,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에는 휴게소가 이인, 정안 2개가 있고, 졸음쉼터는 남논산 1개뿐이었다.
그나마 원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서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민자 또는 재정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는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안 의원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이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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