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당시 제시했던 영장이 국회의원 사무실이 아니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에게 발부된 영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압수수색 영장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부된 것이 아니라 청목회 간부 3인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청목회 로비 추정 자금 4억 원의 행방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검찰이 이를 발부받은 후 51부로 복사했고, 그중 11장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뒤진 것이다. 4억 원은 현재 청목회 명의의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이 '복사본 영장'을 사용한데 대해 박 처장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하고 등본도 판사가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검찰의 입장을 적극 옹호해왔지만, 대법관인 박 처장의 이같은 설명으로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결국 검찰은 청목회 간부 기소를 위해 보강증거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사무소를 유린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것도 4억 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청목회 통장 안에 (4억 원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뒤진 이유가, 그것도 복사물 '짝퉁 영장'을 들고 뒤진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검찰은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복사본 영장과 영장의 목적이 탄로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전광석화같이 불법을 저질렀다. 그만큼 (대포폰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 전환'이 다급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합법적 후원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국회와 그 의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배후와 윗선이 살아있는 한 국민들은 절대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다"며 "검찰의 국면전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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