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정부 권고안(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요금 현실화율 77%를 목표로(2016년기준 73.13%)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시는 2015년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5년 11월 10% 요금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에 10%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오는 1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수도 요금이 톤당 660원에서 720원(20톤 이하), 일반용 톤당 1150원에서 1260원(100톤 이하)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경우 1만3200원에서 1만4400원으로 1200원 가량 인상되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동해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2016년 기준 20.36%)은 전국 평균(2015년 기준 40.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1332.47원인 반면,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271.34원을 부과해 1톤을 처리하면 1061.13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
이에,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내년 1월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25.3%씩 단계별 인상을 통해 50%까지 개선시킬 예정이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계획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의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70%를 달성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없이는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향후 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문을 게재하고, 세대별 요금인상 안내문을 제작해 각 가정 및 공동주택에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따라서 종전 하수도요금 연체 시 3% 고정비율 방식에서 1개월 범위내는 연체일수별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연체금 일할방식이 도입돼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납기일을 하루 넘겨 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경우 기존에는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한 달 치 3% 연체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달부터는 일할 계산돼 약 30분의 1로 줄게 된다.
홍성덕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물 아껴 쓰기 등 절약 실천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앞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 하수처리에 더욱 힘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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