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일이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4주기인 2018년 4월 16일이 지정됐다. 세월호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인 셈이다.
재판부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장 내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로 이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박 전 대통령인 셈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6개월 씩 두 차례 구속영장이 집행됐고, 그래서 이같은 날짜가 나온 셈이다.
전날인 12일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초 '세월호 7시간'으로 알려졌으나 이보다 30분 일찍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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