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개혁을 위해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규제정비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정비는 법제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이다
군은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없이 창녕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유료화장실 사업자가 화장실마다 편의용품을 비치 및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하수도법에 근거 없는 창녕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청소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난달 29일자로 공포했다.
이로써 군은 지난 상반기에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 30건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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