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문제로 전문상담을 요청한 청소년이 2014년 64명에서 2016년 302명으로 3년 새 4.7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청소년 283명이 상담신청을 하는 등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이 하는 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어른들의 무관심 속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중2~고2 재학 중 학생의 5.1%가 도박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3만 명에 해당하는 1.1%의 학생이 도박중독이 위험성이 높은 문제군으로 나타났으며, 도박중독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도 4%에 달해 약 14만 명의 학생이 도박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욱 심각했다. 조사 대상 1200명 중 9.2%의 청소년이 문제군로 분류되었으며, 위험군은 10.8%나 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10.8%) ▲울산(9.4%) ▲충남(8.2%) ▲광주·전남(7.9%) 순으로 위험군과 문제군의 학생이 많았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54.2%) ▲불법인터넷 게임(42.4%)을 통한 도박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7년 지역센터별 실제 상담사례’에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바카라, 경마 등 성인 도박게임과 유사한 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으며,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사채놀이를 하거나 폭력 행사, 절도, 물품 사기 등 어른들의 범죄를 닮아가고 있었다.
실제 상담사례 4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의 87%(41건)가 친구, 아는 형 등 지인들을 통해 불법도박을 시작했으며, 페이스북 등 SNS광고, PC방 광고지를 보고 시작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 도박을 시작한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12명(26%)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는 경우도 2명(4%) 있었다.
지금까지 불법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은 1000~2000만 원 이라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36%), 최대 2000~4000만 원을 잃었다는 학생도 17%나 달했다.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통해 잃은 총 금액은 4억 7000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1100만 원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들은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도박을 접하고 있었다. 경마와 유사한 달팽이 경주의 경우, 네·임·드 세 마리 달팽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승률은 33%, 승리시 배당은 2.8배 수준이었다.
바카라와 유사한 사다리 게임은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승률은 50%, 승리시 배당은 1.95배 수준이었으며 최근에는 초단위로 도박이 행해지는 신종 소셜그래프게임도 등장했다.
이 게임은 베팅 후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즉시 출금’ 버튼을 누르면 승리하게 되고 즉시출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래프가 종료되면 패배하는 게임이다.
결국 도박으로 인한 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쉽게 범죄의 늪에 빠지고 있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중고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린 뒤 물품은 보내지 않은 채 입금된 돈을 획득하는 사기 ▲학교폭력을 통한 돈 갈취 ▲절도 ▲고이자 대부(사채사용) ▲불법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등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에는 도박중독 문제가 대학까지 이어져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청소년 도박이 급속도로 번지는 것은 ▲놀이문화 부재 ▲쉬운 접근성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 부족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보다는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오남용·과몰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관계부처가 이러하다보니 교육청별 인식도 달랐다.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별도 대책을 수립한 교육청은 경기도, 제주, 대구, 경남 교육청에 불과했으며, 경남교육청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생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철규 의원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인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청소년 도박 중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돼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