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한 사립고등학교 모 부장 교사가 여교사 4명을 성희롱했다가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에서 5년간 근무했던 A 여교사는 “지난해 10월 모 부장교사의 강압에 못이겨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춘 적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도 듣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여교사는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허리를 잡아당기고 춤을 췄다"며 "해당 부장교사는 심지어 '우리 딸보다 가슴이 작네'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이다.
또 다른 B 여교사는 "지난해 말 휴식시간에 과자를 먹던 중 해당 부장교사로부터 과자보다 (B 교사가) 더 맛있겠다는 등 나를 음식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남자 교사들 앞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여교사 5명 중 4명이 이런 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지난 7월 경남도교육청에 진정을 내어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신고됐다.
학교 성희롱고충상담원은 지난달 초 학교장에게 보고했고, 같은 달 18일 교장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에서는 피해 여교사 4명과 관련해 접수된 11건 중 7건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해당 부장교사와 피해 여교사들을 분리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부장교사는 소명 자리에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강제로 추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좋아서 췄으며, 성희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장교사는 또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 피해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용지에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해당 부장교사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동료 교사들에게 서명까지 받으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부장교사가 성희롱을 했다고 결론을 냈으면서도 가해 교사 격리조치로 재택근무를 시킨 게 전부이다.
또, 해당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학교장은 성희롱고충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2개월째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학교법인·교육청 모두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 피해 여교사는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교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일삼은 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감추려는 의도로 동료 교사에게 부당한 서명을 요구한 것은 교사로서 비양심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해당 부장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명을 요구한 것은 확인했다"며 “해당 부장교사에게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되니 민감한 사건에 제3자가 개입되도록 하지 말라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박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소송 등 논란 여지가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한 후 결과를 얻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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