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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증거인멸 후에도 총리실과 '대포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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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증거인멸 후에도 총리실과 '대포폰' 통화"

갈수록 아리송한 정황 드러나지만 청와대· 검찰 '모르쇠'

'청목회' 수사를 두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정치권과 사실상 일전불사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드러났다.

대포폰을 개설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에게 지급했던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 이후에도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것.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8일 "최 행정관이 차명폰으로 진 전 과장과도 통화한 기록이 있어 이 부분을 조사했다"며 "통화 시점은 그가 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에게 차명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이후"라고 말했다.

최 행정관은 지난 7월7일 장 모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줬고 그는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의 한 IT업체와 통화했다. 최 행정관은 대포폰을 당일 저녁에 돌려받아 장 모 주무관의 직속상관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 직전과 직후 모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최 행정관과 진경락 전 과장은 행시 동기로 노동부에서 함께 잔뼈가 굵은 사이다. 게다가 장 주무관은 "진경락 전 과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진 전 과장과 장 주무관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을 뿐, 최 행정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가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수사 목소리가 높지만 청와대 측은 "재수사가 필요 없다. 재판을 지켜본다. 재판 이후 최 행정관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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