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를 두고 김준규 검찰총장이 정치권과 사실상 일전불사를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 '대포폰'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드러났다.
대포폰을 개설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에게 지급했던 청와대 최 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 이후에도 관계자와 통화를 한 것.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8일 "최 행정관이 차명폰으로 진 전 과장과도 통화한 기록이 있어 이 부분을 조사했다"며 "통화 시점은 그가 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에게 차명폰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이후"라고 말했다.
최 행정관은 지난 7월7일 장 모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줬고 그는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의 한 IT업체와 통화했다. 최 행정관은 대포폰을 당일 저녁에 돌려받아 장 모 주무관의 직속상관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 직전과 직후 모두 공직윤리지원관실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최 행정관과 진경락 전 과장은 행시 동기로 노동부에서 함께 잔뼈가 굵은 사이다. 게다가 장 주무관은 "진경락 전 과장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진 전 과장과 장 주무관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을 뿐, 최 행정관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화가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재수사 목소리가 높지만 청와대 측은 "재수사가 필요 없다. 재판을 지켜본다. 재판 이후 최 행정관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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