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보완, 이행강제금 비율 조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지 공지 기준 완화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최소기준인 100분의 60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밀양시,건축조례개정 규제완화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