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 등 15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6개 기관만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밝혀져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이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만 8000여 명이다.
다만 시행령 제16조 7호에 따라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92.8%인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도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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