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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아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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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아직 필요하다

[기고] MB정부에서 면책특권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뿔났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김윤옥 여사에게 1000달러 수표묶음을 건넸다는 의혹을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제기한데 대해 격노했다고 한다. MB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강지처가 추문의 몸통으로 지목된 것에 MB가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법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운운한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면책특권의 기원과 의미

면책특권의 기원은 1397년 영국의 Haxey's Case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Thomas Haxey 경이 Richard 2세 왕실 예산의 낭비적인 항목의 삭감을 주장했다가 반역죄로 처벌받게 된 것을 Henry 4세 때 의회가 면책 결정한 사건이다. 근대 헌법으로서 면책특권을 처음으로 수용한 것은 미연방헌법이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디 의원들의 면책특권은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해 의원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헌법에 면책특권을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계속 보장하여 왔다.

현행헌법은 제 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ㆍ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민주주의 및 의회주의라는 제도가 그 속성상 견해의 대립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으며, 의원들에게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을 보장해야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제도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의원들의 면책특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원들의 면책특권은 특히 야당의원들에게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친 군부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과거를 회고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면책특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건 다름 아닌 MB

물론 면책특권의 부작용도 있다. 몇몇 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후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근거 없는 폭로를 한 후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과는 달리 절차적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했고 집행부에 의한 부당한 탄압의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 현실을 감안할 때 절대왕정 시대의 유제(遺制)라 할 면책특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법 있다.

그런데 면책특권제도의 존치에 대한 회의를 일거에 해결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MB다. MB가 집권한 후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빛의 속도로 후퇴했고, 검찰ㆍ국정원ㆍ경찰ㆍ국세청 등의 권력기관들은 과거의 명성(?)을 회복했다. 권력기관 중에서도 검찰의 약진은 눈부셔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직전 대통령의 자살을 야기하기까지 했다.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이 폐지되거나 크게 제한되면 직전 대통령마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대한민국 검찰이 의원들을 가만히 둘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아니 검찰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의원들이 검찰의 기세에 눌려 스스로를 검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통제 기능의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의원들의 면책특권 제한이 필요함을 역설한 MB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들을 통해 의원들의 면책특권이 유지될 필요성이 무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MB가 자신의 입으로 의원들의 면책특권 축소를 얘기하는 것은 희극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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