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를 타는데 운전면허만 있다면 특별한 제재가 없는 탓에 일각에서는 느슨한 법규가 화를 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를 두고 미비한 법규를 탓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수상스키 동호회 회원 김모(45)씨는 “최근 낙동강 인근에는 수상스키외 제트스키를 타는 레저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아직 관련 법규나 안전의식은 걸음마 수준이어서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 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수상레저객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을 단속 하는 경우는 미비하다” 며 “낙동강에서 수상레저사고 방지를 위해 법규 정비나 사고예방캠페인 등 관계 당국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21일 오후 7시께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강변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김모(38) 씨가 사고로 실종됐고 김씨의 딸(11)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후 발견 당시 김씨의 딸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에 떠 있었고 수상스키는 뒤집어진 채 발견됐다.
김씨 부녀는 이날 오후 6시께 지인의 수상스키를 빌려 타고 김해시 생림면 구 낙동대교를 출발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도 안전장비 미착용의 치명적인 결과다. 수상레포츠 특성상 수상스키와 제트스키는 빠른 속도로 달리다 물에 빠질 경우 충격으로 머리를 다쳐 기절하거나, 다른 승객과 충돌로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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