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43건의 위반업체를 적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농관원은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등 110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일제단속에서 43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42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류 5건, 쇠고기 3건, 닭고기 2건 순으로 적발됐다.
배추김치 많은 이유는 배추 및 고춧가루 가격 상승에 따라 거짓표시 업소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농관원은 관계자는 "김장철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양념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전북 농관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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