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경남NH손해보험 관계자, 읍∙면 담당자, 지역농협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17년 원예시설 재해보험 주요 개선사항 과 가입 촉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동단위에서 단지별로 자기부담금 적용단위가 완화돼 자기부담금이 줄어들었고, 화재대물배상특약이 신설돼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집중홍보하기로 했다.
산청군은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해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오는 12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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