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통신판매업체 사이버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청주지역에 등록된 총 5000여 개의 통신판매업체 중 2500여개의 개인 도메인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몰의 통신판매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연락처, 구매안전서비스 등 법령준수사항과 정확한 홈페이지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시의 이번 점검은 전자상거래업을 폐지한 판매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사용 종료를 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와 같은 사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또는 자진 폐업을 유도해 사업자에게는 행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인터넷구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 배송 관련 및 자체 환불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터넷쇼핑몰의 피해사례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방문을 통해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실시하고, 이용약관 및 환불규정 등 소비자가 확인할 권리와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할 판매자의 책임이행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통신판매업체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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