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8.2 부동상대책 이후 불법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벌금 강화 등의 후속 대책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희상(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검토 소위원회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로 3000만 원 이상 차익을 남기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주택법 개정한 내용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의 기준은 3000만 원이다. 차익이 3000만 원이 안 될 경우 벌금액은 기존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차익이 3000만 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분양권 불법 전매로 1억 원의 차익을 남겨 적발될 시에는 최대 3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다만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 금액에 관계없이 3년 이하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부산의 경우 총 7개 청약조정지역(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기장군)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정했다.
특히 부산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 아파트도 오는 11월부터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그중 위축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대처에도 최근 진행된 부산의 '명지 더샵 퍼스트 월드' 1순위 청약에는 23만 명이 몰리면서 139: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투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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