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2개반 4명의 감찰반을 구성하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 출연기관 등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노출 또는 암행감찰을 실시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위반사례를 소속 기관에 전파해 유사사례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군 최대 축제인 ‘2017 임실N치즈축제’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만큼 교통, 음식점 위생 및 가격, 쓰레기 관리, 응급의료 등 추석명절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도 없는 만큼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직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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