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위 진압용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 도입을 일단 유보키로 한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의사를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의 발언은 2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음향대포 도입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당정청이 보류하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장비의 도입과 관련해 경찰이 신중하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됐다"며 "조 청장은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 그렇게 되면…"
이에 조 청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한다든지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때는 달리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여론에 밀려 일단 도입 의사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추후에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청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과 시위대는 맞붙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변수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장비(음향대포)를 도입하려고 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에 조승수 의원은 "(조 청장의 생각은) 전혀 바뀐 게 없다"며 "이번 당정청의 결론에 불만도 갖고 있겠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도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도입을 보류했으면, 최소한 조 청장이 유감표명 정도는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끝내 관련된 언급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당정청 수뇌부는 국민의 비난 여론을 고려해 음향대포 도입을 유보했다.
"집시법은 우리사회 최후의 보루"
한편 조 청장은 이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에 대한 여전한 소신도 밝혔다.
조 청장은 "집시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대한민국 집회·시위의 현실이랄지, 경찰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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