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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 1조 7,0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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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 1조 7,042억

징수율 7%...건보료 상승 원인, 대책마련 시급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인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새고,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3800만원 등 총 1조47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에 그쳤다.

불법 사무장약국의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73억5400만원 △2014년 38억9900만원 △2015년 162억2800만원 △2016년 1714억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6300만원 등 232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징수액은 △2013년 8억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법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의 부당 수령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으로 청산해야 할 적폐로 지적됐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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