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상기하동군수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하동경찰서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동참여자치연대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고발에 대해 하동군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도서구입비 300만 원으로 월간지 300권을 구입했고, 직원들에게만 배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이에 대해 "하동군의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에 따르면 도서구입비는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횡령·배임으로 처벌하며, 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동자치참여연대는 "윤상기 군수는 민선군수이지만 오랜 기간 공직일선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규정한 법률규정과 예산사용 원칙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법률과 규정을 어겨 주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임의로 지출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더구나 인터뷰 기사의 내용은 개인적인 치적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업무와의 연관성도 없으며, 문제의 월간지는 자체광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광고가 없이 판매에만 의존하는 잡지로 예산으로 300만 원을 지불한 것은 인터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도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지만, 주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제주머니 푼돈 꺼내 쓰듯 함부로 사용한 것은 하동군의 도덕적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또 "하동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의 책자를 세금으로 구입하여 배포한 사례가 있지만 관례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세금인 예산은 공적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집행의 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군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복무하고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군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채 동조하고 변명을 대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고 어필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또 "읍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단체와 개인에게도 월간지가 배포되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선관위의 읍면실무자 조사과정에서 군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도 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배포 규모와 범위, 인터뷰와 관련하여 다른 대가 지불이나 약속은 없었는지 등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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