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세외수입 테마별 징수계획의 일환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의 17개 전세버스 사업체에 대해여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기로 해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허사업 제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1년이 지난 경우 또는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이다.
시는 아들 과태료 체납 사업자에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체를 방문해 체납사유 조사 및 납부 상담을 함께 진행한 후 최종 미납자에 대해서는 10월 말 인허가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세외수입 체납자 1만452명이 체납한 3만 8560건, 체납금액 45억 500만 원에 대해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직장근로자 45명의 급여를 압류해 강제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납부형평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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