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선물투자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금 7,300억 원을 끌어모아 1,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목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1계좌당 50만 원만 입금하면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에서 가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주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1계좌당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증거금을 예탁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7,0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HTS)을 설치하게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A 씨 등 2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은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 공간 개장죄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사이트 4개를 개설한 후 서울시 성북동 등 3곳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방송 BJ(개인방송 진행자)를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사설 선물거래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설치하게 했다.
이렇게 끌어 모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1: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뒤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했다.
또, 1계약당 4~6달러와 매수·매도 8~12달러의 거래수수료를 받았으며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발생하는 회원들의 손실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들의 사이트 운영과 회원 관리는 영업팀, 정산팀, 콜센터, 컴플팀, 인출팀 등로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팀의 경우 주식 관련 인터넷방송 BJ를 섭외하고 관리했으며, BJ들은 인터넷 주식 방송을 통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홍보와 회원 유치를 하면서 거래수수료의 30~60%를 받아 챙겼다.
콜센터는 회원상담과 등록, HTS 배포, 충전과 환전을 맡았고 정산팀은 대포통장과 대포폰 조달, 수입금 관리 역할을 했다. 특히 대포통장의 경우 직원 중 실장급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하는 방식이었으며, 1명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인출팀은 수익금 인출과 전달을 맡았고, 컴플팀은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거나 보상처리 등의 역할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이트를 계속 변경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포함해 가명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해 운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점조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해왔다”며 “피의자 21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운영자 및 실장급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익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도 벌여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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