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이백면 효기리 일원 1,008,800㎡에 지정됐던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난 9월15일 해제됐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됐던 이백면 효기리 일대는 22년만에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실효됐다.
온천원 보호지구로만 지정,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남원시는 2016년 10월부터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온천원 보호지구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시 도시과에 비치,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 가능하다.
한편 이백면 효기리 온천원 보호지정은 1993년 9월 처음으로 온천발견 신고가 이뤄져 199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고시 된 후,1999년 관광지로 지정되 2001년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후 지난 15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결국 실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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