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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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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군수치적 홍보 월간지 행정조직 동원 불법 배포 '수사의뢰'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8일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하동군은 홍보 월간지 표지에 윤상기 군수의 전면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게재된 월간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5조는 누구든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113조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고발장접수

또한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하여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동군은 권당 1만2000원에 판매되는 다량의 월간지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하고 군청민원실과 읍면사무소의 민원인 테이블 등에 책자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상당량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군청민원실과 7곳의 읍면사무소에서 책자가 배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배포규모와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월간지 ⓒ하동참여자치연대
또한 문제가 된 월간지를 하동군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포한 것인지, 인터뷰의 대가로 월간지를 구매한 것은 아닌지, 배포과정에 고위공무원이나 선거관계자가 연루되었는지, 단체배포 등 다른 방식의 배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잡지를 기념품 명목으로 무료 배부한 행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어 윤군수가 기소된다면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난 해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를 위해 불법으로 자서전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이장단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에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거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도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예상된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상기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 하동군수로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행정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군수의 사전선거운동에 동원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개입된 공무원들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범으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주민의 세금으로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월간지를 다량 구매하였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심각한 불법행위이므로 윤상기 군수는 스스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군수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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