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상속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15일 충북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현행 자동차등록령에 의거해 자동차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경과한 경우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자동차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게 된 경우는 3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이 관련 기관의 안내에도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가족의 사망에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에게 매월 상속이전안내를 해오고 있다.
이번 달에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달 사망신고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61대에 대해 상속대상자에게 상속이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이 자동차 상속이전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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